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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 안내
등록일
2021-10-01
작성자
유아교육과
조회수
168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 안내

 

 

 


1. 등재대상 : 62세 미만(등록일 기준)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인력풀 등재 희망자

 

2. 제한요건

-교육공무원법10조의 3(채용의 제한) 1항에 해당하는 자

-교육공무원법10조의 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사립학교법54조의 3(임명의 제한) 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자

-아동복지법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1항에 해당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1항에 해당하는 자

- 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 명예퇴직 교원(2021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의거 제외)


3. 접수방법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 안내 시까지 등기우편 접수

- 공문 또는 인편 접수 받지 않음

- 우편물 배달 문자서비스 등을 통한 도착 확인, 미도착 시 본인 책임

- 주소 : (1040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과 기간제교원 인력풀 담당자 앞

- 담당부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과 행정지원기획팀(031-900-4674~5, 031-900-4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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