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를 선도하는 국내최고의 인재양성 대학!

유아교육과

졸업진로 안내

졸업요건

졸업시험 교과목

유아발달, 유아교육과정

시행 규정

  • 시행대상 : 유아교육과 4학년
  • 응시자격
    • 당해 유아교육과 학위수여예정자 (학년은 4학년이나 졸업대상자)
  • 졸업시험 교과 두 과목 모두7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취득해야 졸업 가능
  • (과락 시 해당교과목의 재시험 응시 필요)

이수학점

최저이수학점 구성 내용

동국소양 기초교육 교양교육 단수전공 복수전공 졸업학점
공통교육 계열교육 주전공 복수
6 12 6 12 66 50 50 130

학점이수내용

구 분 이 수 내 용 비 고
동 국 소 양 6학점(행복나눔봉사 교과목은 필수 이수요건이 아님)
기 초 교 육 공통교육 12학점
계열교육 “인문학”, 사회과학” 영역에서 6학점 이상 이수
교 양 교 육 12학점 이상 <‘영역균등 이수방식’+‘계열교차 이수방식’>을 적용
 [1, 2, 3, 4 영역 1과목(3학점) 이상 이수]
전 공 단 수 66 3,4학년에 개설된 전공과목(전공전문)에서 전공 최저 이수학점의 50%이상을 반드시 이수 전공취업교과목으로 개설된 전공진로탐색 필수 이수
복수 주전공 50
복수 50

전공교육과정 개설 영역별 이수조건

영역 교과목 수 학점계
기초교육과정 12 36
전문교육과정 15 45
취업교과목(전공진로탐색 및 취업세미나) 1 1
현장실습 2 6
교직 3 9
합 계 33 97

교직적성검사 및 안전교육

구분 비고
교직적성검사 교직적성검사 1차 1학기당 1회 인정(교내 최소 1회 필수)
교직적성검사 2차
안전교육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1차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2차

성인지 교육

2021학년도 이후 교직과정 이수자

적용대상 이수기준
일반대학
교육과
2021학년도 이후 사범계 입학생 4회
일반대학
교직과정
2021학년도 이후 비사범계 교직 선발자 2회

2020학년도 이전 사범계/비사범계 교직과정이수자

적용대상 이수기준
일반대학
교육과
2020학년도 이전 사범계 학과 입학자 2회
일반대학
교직과정
2020학년도 이전 비사범계 교직과정 선발자 1회
전체 기존수료생 및
2021.2월 기준(2020-2학기까지) 이수학기 6학기 이상 이수한자(휴학생 포함)
면제
  • 편입학생, 재입학생, 복학생은 입학연도 산정기준(동일학년의 입학연도 기준) 적용
  • 이수제외대상 : 정규 8학기 중 잔여 2개 학기 이하 이수 예정인 자
    • 예) 2020학년도 2학기 6학기차(3-2학기)를 완료하고 2021-1학기에 휴학한 학생 성인지 교육 면제
    • ☞ 교육부 지침 변경으로 이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해당 학생은 2021.2.9.기준 남은 교원양성과정이 2회로 교육 면제자에 해당함

총 졸업학점 : 130학점 이상

13학번부터
교직과목 ▷22학점이상
교직이론 12학점(6과목)이상
교직소양 6학점(3과목)이상
전공과목 ▷66학점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9학점 (3과목)이상 포함
성적기준 ▷전공전체평균성적 75/100점 (2.31/4.5)이상
▷교직과목평균성적 80/100점 (2.75/4.5)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