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요건
졸업시험 교과목
유아발달, 유아교육과정
시행 규정
- 시행대상 : 유아교육과 4학년
- 응시자격
- 당해 유아교육과 학위수여예정자 (학년은 4학년이나 졸업대상자)
- 졸업시험 교과 두 과목 모두7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취득해야 졸업 가능
- (과락 시 해당교과목의 재시험 응시 필요)
이수학점
최저이수학점 구성 내용
동국소양 | 기초교육 | 교양교육 | 단수전공 | 복수전공 | 졸업학점 | ||
---|---|---|---|---|---|---|---|
공통교육 | 계열교육 | 주전공 | 복수 | ||||
6 | 12 | 6 | 12 | 66 | 50 | 50 | 130 |
학점이수내용
구 분 | 이 수 내 용 | 비 고 | ||||
---|---|---|---|---|---|---|
동 국 소 양 | 6학점(행복나눔봉사 교과목은 필수 이수요건이 아님) | |||||
기 초 교 육 | 공통교육 | 12학점 | ||||
계열교육 | “인문학”, 사회과학” 영역에서 6학점 이상 이수 | |||||
교 양 교 육 | 12학점 이상 <‘영역균등 이수방식’+‘계열교차 이수방식’>을 적용 [1, 2, 3, 4 영역 1과목(3학점) 이상 이수] |
|||||
전 공 | 단 수 | 66 | 3,4학년에 개설된 전공과목(전공전문)에서 전공 최저 이수학점의 50%이상을 반드시 이수 | 전공취업교과목으로 개설된 전공진로탐색 필수 이수 | ||
복수 | 주전공 | 50 | ||||
복수 | 50 |
전공교육과정 개설 영역별 이수조건
영역 | 교과목 수 | 학점계 |
---|---|---|
기초교육과정 | 12 | 36 |
전문교육과정 | 15 | 45 |
취업교과목(전공진로탐색 및 취업세미나) | 1 | 1 |
현장실습 | 2 | 6 |
교직 | 3 | 9 |
합 계 | 33 | 97 |
교직적성검사 및 안전교육
구분 | 비고 | |
---|---|---|
교직적성검사 | 교직적성검사 1차 | 1학기당 1회 인정(교내 최소 1회 필수) |
교직적성검사 2차 | ||
안전교육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1차 |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2차 |
성인지 교육
2021학년도 이후 교직과정 이수자
적용대상 | 이수기준 | |
---|---|---|
일반대학 교육과 |
2021학년도 이후 사범계 입학생 | 4회 |
일반대학 교직과정 |
2021학년도 이후 비사범계 교직 선발자 | 2회 |
2020학년도 이전 사범계/비사범계 교직과정이수자
적용대상 | 이수기준 | |
---|---|---|
일반대학 교육과 |
2020학년도 이전 사범계 학과 입학자 | 2회 |
일반대학 교직과정 |
2020학년도 이전 비사범계 교직과정 선발자 | 1회 |
전체 | 기존수료생 및 2021.2월 기준(2020-2학기까지) 이수학기 6학기 이상 이수한자(휴학생 포함) |
면제 |
- 편입학생, 재입학생, 복학생은 입학연도 산정기준(동일학년의 입학연도 기준) 적용
- 이수제외대상 : 정규 8학기 중 잔여 2개 학기 이하 이수 예정인 자
- 예) 2020학년도 2학기 6학기차(3-2학기)를 완료하고 2021-1학기에 휴학한 학생 성인지 교육 면제
- ☞ 교육부 지침 변경으로 이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해당 학생은 2021.2.9.기준 남은 교원양성과정이 2회로 교육 면제자에 해당함
총 졸업학점 : 130학점 이상
13학번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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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목 | ▷22학점이상 교직이론 12학점(6과목)이상 교직소양 6학점(3과목)이상 |
전공과목 | ▷66학점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9학점 (3과목)이상 포함 |
성적기준 | ▷전공전체평균성적 75/100점 (2.31/4.5)이상 ▷교직과목평균성적 80/100점 (2.75/4.5)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