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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과

FAQ

  • 실습에 관련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교육실습& 보육실습 기관 선정 기준 (한국 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보육실습 세부기준에 의거.)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실습 기간 4주 원칙.

     

    ※ 교육실습기관 기준

    -유치원 정교사 1급 소지자

    (실습지도교사 1명당 동일 기간 내 실습생 3명 이내 지도)

    -실습시간 하루 8시간 기준 (월~ 금 09:00~17:00 까지)

    -유치원 평가 등급 A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교육실습 후 제출 서류

    -교육실습 확인서 (교육실습으로 인정함)

    -실습지도교사 1인당 실습생 3인이내 확인서

    -지도교사 (유치원 정교사 1급) 교원 자격증 사본

    -유치원 인가증 사본

    -방과후과정운영 확인서

    -학교현장실습 결과보고서 (학과사무실로 제출(확인) → (후) 학사운영실 제출 ) 

     

    *보육실습

    -실습기간 6주 원칙

     

    ※보육실습기관 기준

    -보육교사 1급 소지자

    (실습지도교사 1명단 동일 기간 내 실습생 3명 이내 지도)

    -실습시간 하루 8시간 기준 (월~ 금 09:00~17:00 까지)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 기관 또는 평가제 참여 기관

    -연장보육 실시

     

    *보육실습 후 제출 서류

    -보육실습 확인서 (어린이집 통합 보육시스템에서 출력 후 기관 직인 필수)

    -실습지도교사 1인당 실습생 3인이내 확인서

    -보육실습 결과보고서, 평가서 학과사무실로 제출

     

    *실습 후 최종 서류 확인

     한국 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보육교사 2급 자격증 발급 신청 → (교육실습, 보육실습 서류 취합 →모두 제출)

  • 학과 내에서 임용준비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2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4학년 졸업시까지 '임용고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학과 학기 중에 팀 형성 후, 강의, 조별 활동, 피드백, 시험으로 진행합니다. 

    '임용고사 준비반'에서는 특강을 포함하여 임용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룹니다. 


    또한, 수업시연 준비를 위해 학과내 '해찬나래'라는 수업시연 동아리가 있습니다. 

    계획안을 짜는 것부터 모의수업까지 모두 배울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 '동국대학교 부속유치원'에 대해 궁금합니다.

    ​동국대학교 부속유치원은 1998년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설립된 국내 유일 불교종립 대학교의 불교유치원입니다. 

    더불어 최근 새로운 유아기 교육의 혁신을 추진하는 '2017년도 전국 50대 교육과정 우수유치원'과 경상북도 교육청의 '2018 방과후 놀이유치원',

     '2019 경북형 혁신유치원' 및 '놀이환경개선사업'의 대상기관으로 연달아 선정되는 등 질 높은 유치원 교육기관으로 발전해나가고 있습니다.

    유아교육과 학생은 동국대학교 부속유치원에서 유아교사의 경험을 쌓기 위해 근로, 교육봉사 그리고 실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 문의사항 주관부서 및 연락처

    - 등록금 납부: 재무회계팀 054)770-2071

    - 장학, 학자금 대출: 학생서비스팀 054)770-2047, 054)770-2048

    - 기숙사(금장생활관): 금장생활관 관리팀 054)779-0104, 054)779-0105, 054)779-0106

    - 휴 / 복학, 재입학, 수강신청 등 학사문의: 유아교육과 학과사무실 054)770-2507, 054)770-2172

    - 사범대 학사운영실: 054)770-2755, 054)770-2771

  • 교육봉사에 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교육봉사활동(사범대학사운영실 안내) ▶ 자세한 사항은 '학과홈페이지 → 학과소식 → 공지사' 참고

    ■ 대상: 사범계 및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

    ■ 활동내용: 지식 / 재능을 이용하여 교육적인 방법으로 실시하는 봉사활동

    (예: 교과 및 학습지도, 멘토링, 다문화가정 학습지도, 상담 & 진로지도 등)

    ■ 인정교과목(별도 수강신청 없음)

     

    ■ 사전교육

    - 교육기간: 추후 안내

    - 이수경로: 이클래스 → 교육봉사 사전교육 강의실 → 교육봉사 사전교육 수강

    ■ 제출서류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해당 학기 수업 시간표, 교육봉사활동 소감문, 실적 증빙서류(vms, 1365, 한국장학재단, Dovol 등 - 발급 가능한 경우에만 제출)

  • 미출석 조기취업자(4학년)에 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신청대상: 7학기 이상(조기졸업 대상자는 6학기 이상) 재학생들 중 조기취업자. 단, 가족기업으로의 취업자 및 창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신청서류: 

    취업사실 확인서(1차) 증빙서류 

    사유발생 30일 이내 강좌 담당 교원에게 제출 (사이버강좌의 경우 취업사실확인서를 통한 출석 인정 불가) 


    ➀ 입사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발행인자 및 입사일자 확인 필요)

    ➁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개 서류
    - ➀,➁ 모두 제출해야 함.(단,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행 서류만 인정)


    취업사실 확인서(2차) 증빙서류

    ​종강 2주전, 계속 취업사실 확인을 위한 취업사실확인 신청 진행(미신청/미제출 시 F학점 제한)  


    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PDF 버전) 1부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내 인터넷 발급(PDF출력) 가능

     - 반드시 원본이어야 함


    ➁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및 자격취득일 상 기존 신청 사업장에 계속 취업 여부 확인

     - 재직증명서의 경우 동일 사업장 계속 취업 유지를 전제로 생략 가능

     - 발급 서류는 발급일 기준으로 정해진 기한 중 발급 서류만 인정함 



    ■ 신청절차: 

    1.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 

    2. 취업사실 확인서 출력 

    3. 취업사실 확인서 (1차) 제출 

    4. 학업활동 진행 

    5. 취업사실 확인서 (2차) 제출 


    ■ 신청기한: 학기개시일 또는 사유발생일(취업일)로부터 30일 이내. 승인 지연 등 기간 준수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강좌 담당 교원과 사전 협의 필요


    ※ 유의사항

    - 조기취업으로 인한 학점부여를 신청한 학생이 학기 중 퇴사하였을 경우 즉시 교수님께 해당 사실을 알리고 수업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취업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학생은 추후 시험응시, 과제물 제출 등 수업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 부여가능 최고 성적등급: B+ (단, 계속 취업사실 확인 관련 2차 신청 미진행 시 F학점 제한) 

    - 학기 중 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일까지만 출석 인정되며 퇴사일 다음날부터 정상 출석해야 함.

    - 퇴사 사실을 강좌담당자 및 학사지원서비스팀에 통보해야 하며, 알리지 않은 것이 적발된 경우 출석 인정 변경에 따른 성적평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다른 회사로 이직 시 이직한 퇴사 출근 전까지 출석해야 하며 이직 회사에 대한 별도의 취업사실 확인서 추가 신청 필요.

    - 취업사실 확인서는 학업수행 자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필히 수업담당교원의 학업활동 관련 지시에 따라야 함.

    - 증빙 위조 의심사례에 대하여, 학생 본인 소명 원칙(추가자료 제출 등)

    - 학생의 소명 미진행을 포함한 소명 불가 시, 해당 취업사실 확인 신청 건 불인정 처리 가능

  • 휴학 및 복학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휴학 종류 및 신청절차


    1. 휴학 절차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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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학 종류: 일반휴학(질병휴학 포함), 병사휴학(군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및 창업휴학

     

    2. 휴학신청

    가. 신청기간

    구분

    휴학 종류

    신청 기간

    정기 신청 1차

    ‧일반휴학(휴학연장 포함)

    ‧창업휴학

    2026. 7. 13.(월) 10:00 ~ 17.(금) 23:59

    정기 신청 2차

    2026. 8. 14.(금) 10:00 ~ 20.(목) 23:59

    상시 신청

    ‧일반휴학(질병) / 병사휴학(군휴학) / 출산 휴학 / 육아 휴학

     

     

    ※입영통지서를 통지받지 못한 군휴학 예정자의 경우, 먼저 일반휴학을 신청하고 입영통지서 통지 후 군휴학 재신청

     

    나. 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일자

    반환 금액

    학기개시 전

    ~ 8.31(월)

    전액 반환

    학기개시 1일 ~ 30일

    9.1(화) ~ 9.30(수)

    5/6 반환

    학기개시 31일 ~ 60일

    10.1(목) ~ 10.30(금)

    2/3 반환

    학기개시 61일 ~ 90일

    10.31(토) ~ 11.29(일)

    1/2 반환

    학기개시 90일 이후

    11.30(월) 이후

    미반환

     

    ※반환사유 발생일은 학생 휴학 신청일자 기준으로 함. (단, 군휴학은 입영일(입대일자) 기준)

    ※일반휴학(질병), 병사휴학(군휴학), 출산휴학의 경우, 11.29(일)까지는 전액(100%) 반환됨. 단, 2026-2학기 성적인정 시 환불 불가함

     

    다. 세부 사항

     

    구분

    신청 대상자

    신청방법

    구비 서류

    (제출 또는 시스템 업로드)

    휴학 가능 기간

    정기

    신청

    일반휴학

    재학생

    nDRIMS 신청

    (휴학 신청)

    -

    1회 1학기, 통산 8학기

    휴학생

    -

    입영통지서가 안나온

    학기 중 군입대 예정자

    -

    창업휴학

    창업한 학생

    벤처창업보육센터

    (방문) 신청

    창업휴학원,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표준증명서

    1회 1학기, 통산 4학기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상시

    신청

    질병휴학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휴학이

    필요한 재학생

    nDRIMS 신청

    병원장이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일반휴학으로 분류되나,

    일반 휴학기간(통산8학기)

    모두 소진 시

    최대 2학기까지 연장 가능

    병사휴학

    (군휴학)

    (방학중입대)

    입영통지서(영장)를

    받은 학생

    상 동

    ※ 신청 시 소속 대학 학사지원서비스팀과 상담

    입영통지서

    의무복무 기간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임신·출산 또는 만8세

    이하 자녀양육을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

    ① 임신: (임신)진단서

    ② 육아: 가족관계증명서

    통산 6학기,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각 사유별 휴학기간>

    ① 임신·출산: 2학기

    ② 육아: 통산 2학기

    ① 출산: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학기 내 출산만 출산 휴학으로 인한 등록금 100% 환불 가능)

     

     

     

    ※ 유의사항

    1. 각 휴학별로 신청기간 경과 시 추가신청이 불가하거나 승인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군휴학, 질병휴학, 임산출산 및 육아휴학의 경우는 사전에 학사지원서비스팀과 상담 후에 진행하시기바랍니다.

     

     

    3. 유의 및 안내사항

     

    가. 재입학생 및 신·편입학생의 당해 학기 일반휴학이 불가

    나. 휴학은 1회 신청 시 2학기까지 가능하며, 1학기만 휴학한 후 조기 복학도 가능

    다. 휴학연장(휴학생)을 희망할 경우, 휴학 신청 기간에 추가 ‘휴학’ 신청 필요

    라. 일반휴학기간(1년) 종료 후 복학하지 않거나 휴학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휴학기간만료로 제적 처리됨

    마.신청 방법이나 제출 서류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휴학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휴학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소속 학과 또는 학사지원서비스팀에 상담 요망

    바. 창업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벤처창업보육센터를 반드시 경유해야 함

    사. 출석부용 사진 미제출자는 nDRIMS에 반명함판 사진을 등록한 후 휴학 신청이 가능

      ☞ 등록 경로: nDRIMS > 학적/확인서 > 신상정보수정 > 사진파일 등록

    아. 휴학이 확정된 이후 휴학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소속 학사지원서비스팀에 문의

     

    자. 군휴학 관련 주요사항

    1) 입영통지서가 발급된 경우: 바로 군휴학 신청

    2) 입영통지서 미발급 시: 일반휴학 신청 후, 통지서 수령 시 군휴학으로 재신청

    3) 귀가 조치된 경우: 귀가 후 5일 이내 학사지원서비스팀에 신고해야 함 (재학 중 입대한 경우에 한함)

    4) 일반휴학자 중 현역병·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할 경우, 입영일 10일 전까지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휴학 신청 필수 ☞ 미신고 시 제적 처리될 수 있음

    5) 군휴학은 ‘신청일’이 아닌 ‘입영일’을 기준으로 휴학처리 및 등록금 환불이 진행됩니다.

    ※입영일이 종강 이후일 경우, 종강 이전에 신청하더라도 다음 학기 휴학으로 처리되며 해당 학기 성적은 인정됨

     

    차. <학기 3/4 기준일 이후(11.17.(화))부터 ~ 종강(12.14.(월))> 사이 상시휴학 시 유의사항

    1) 2026-2학기 성적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휴학 신청 시 “성적미인정” 항목 미체크 → 2027-1학기 휴학 처리

    2) 성적을 인정받고 싶지 않을 경우 → 휴학 신청 시 “성적미인정” 항목 체크 → 2026-2학기 휴학 처리

       ※반드시 소속 대학 학사지원서비스팀에 사전 문의 바랍니다

     

    카. 종강(12.14(월)) 이후 상시휴학 시에는 모두 2027-1학기(다음학기) 휴학으로 처리됨

     

    5. 문의처

    1) 소속 학사지원서비스팀 문의처(오른쪽 링크 클릭) ☞ https://wise.dongguk.ac.kr/staff/list

    2) 근무시간: 방학 중 평일 10:00 ~ 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복학 신청대상

    1. 신청 대상: 현재 휴학중인 학생(조기 복학도 가능)

    ‣ 단, 군 복학자는 전역(예정)자로 전역 예정일이 학기개시일부터 30일 이내,

    수업결손이 3주를 초과하지 않는 자

     

    2. 신청 방법: 학생이 직접 nDRIMS로 신청 → 학사지원서비스팀에서 승인 처리

    가. 일반휴학자(조기복학 포함): nDRIMS → [학생신청]신청함 → [학적]복학신청

    나. 군복학자: nDRIMS → [학생신청]신청함 → [학적]복학신청(군복학) → 전역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

    ※ 전역자 증빙서류: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역증 사본 1부 必

    ※ 전역예정자 증빙서류: 전역예정증명서 必

     

    3. 기타 안내 사항

    가. nDRIMS에 본인 사진이 없을 경우, 반드시 업로드 후 복학 신청

    나.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 예금주명이 다른 경우 포함 등)가 변경된 학생도 nDRIMS에서 반드시 변경 후 복학 신청

    ★ 방법: nDRIMS → 학적/확인서 → 신상정보수정 → 영문이름/주소/사진/예금주명 변경 가능

    다. 학생증 분실 또는 미발급자: 복학 후 학생CS센터(학생회관 1층)에서 재발급(☎054-770-2151)

  • 유고결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방법 : nDrims → [학생신청] 신청함 → [수업]유고결석인정신청 → [신청]버튼 클릭 → 우측 유고결석 인정신청 내용 작성 → 증빙첨부 → 하단 [신청]버튼 클릭

    유고결석 신청 과정

    학 생유고결석인정 신청
    (사유발생 1주 이내)

    nDrims → 학사행정 → [학생신청] 신청함 → [수업]유고결석인정신청 → [신청]버튼 클릭

    →

    학사지원서비스팀
    (학사운영실)
    유고결석인정 승인
    (단, 유고결석 인정 사유 미해당 시 반려 처리)

    →

    학 생유고결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출력 후
    각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

    nDRIMS → 수업 → [유고결석인정서 출력]

    →

    교과목 담당교원1. 유고결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후 해당 일자에 대한 출결정보를 츌석인정 처리

    2. 유고결석인정신청서 보관 및 학기말 성적부여적정성 점검 시 출석부와 함께 제출

    *사유발생 1주 이내 강좌 담당 교원에게 제출 원칙(미준수시 출결 및 성적 인정에 불이익 발생 가능)

    *승인 지연 등 기간 준수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강좌 담당 교원과 사전 협의 필요


    자세한 사항은 학과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

  • 강의계획서 조회는 어디에서 하나요?

    nDRIMS - 수업 - 종합강의시간표조회 - 학수번호/교과목명 or 담당교원명 입력 - 조회 - 강의계획서 - 강의계획서출력

  • 지금까지 몇 학점 들었는지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nDRIMS → 졸업 → 취득학점확인서조회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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