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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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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 무시험검정기준(취득기준) 추가 안내
등록일
2021-04-08
작성자
유아교육과
조회수
4494


사범교육대학에서 안내된 내용입니다.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통과해야만 유치원정교사 자격증이 나오기 때문에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고 내용을 숙지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_______


. 관련근거 : 교원자격검정령19조 제3항 별표1,·중등교육법21조의 2

유아교육법22조의 2


.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구 분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비고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성적기준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2.31)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2.75) 이상

 

기 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성인지교육 4회 이상 이수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확인 진단서 제출

성범죄이력 조회 동의서 제출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

기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추 가

추 가

추 가

 

 



1) 성인지 교육 이수 의무화

) 적용대상 및 이수기준 


구 분

적용대상

이수기준

비고

일반대학

교육과

20218, 20222월 졸업생

해당없음

 

20228월 이후 졸업생

2

교원양성과정 이수완료까지

2개학기 초과하여 남은 학생

2021학년도 이후 입학생

4

 

일반대학

교직과정

20218, 20222월 졸업생

해당없음

 

20228월 이후 졸업생

1

교원양성과정 이수완료까지

2개학기 초과하여 남은 학생

2021학년도 5월 이후 선발예정자

2

 

편입학생, 재입학생, 복학생은 입학연도 산정기준(동일학년의 입학연도 기준) 적용

 

) 세부내용 : 성인지 교육 관련 세부내용 및 이수방법은 추후 공지

 


2)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추가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 필수

- 졸업직전 소정기간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대한 진단서 제출

- 적용대상 : 20218월 졸업자부터 적용

  

) 성범죄 경력 조회 필수

- 졸업직전 소정기간에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

- 적용대상 : 20218월 졸업자부터 적용

 

) 참고사항 : 관련서류 제출방법 및 제출기간 등은 추후 공지

   

_______


첨부파일: 2021년도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성인지 및 교원자격취득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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