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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과

봉사

교육봉사란?

예비교사로서 대학생이 가진 재능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 후 교사 , 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 학생 지도, 학생 생활지도, 재능기부 등) 하는 것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개요

구분 내용 비교
이수대상 사범계 및 비사범계 교직이수자
이수영역 직필
학점기준 총2학점(졸업학점에 포함되지만 장학선발 기준에는 제외)
:봉사시간 30시간 단위로 1학점씩, 총60시간 2학점부여
교과목명 교육봉사활동1(학수강좌번호: ERC112), 교육봉사활동2(학수강좌번호: ERC113) 수강신청
불필요
성적인정 P/F

교육봉사활동 이수과정

  • 교육봉사시간
    발굴/승인협희
    수강신청없음

    신청학생

  • 교육봉상활동
    사전교육 및
    교육봉사 실시

    신청학생

  • 교육봉사활동
    관련서류 제출
    최소30시간단위

    신청학생

  • 교육봉사활동
    추수지도
    참여

    신청학생

  • 결과취합 및
    승인심의
    해당학기 성적인정
    처리

    신청학생

  • 교육봉사활동 주요 FAQ

    • Q.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A. 교육봉사활동의 대상기간은 학교현장실습이 가능한 학교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에서 가능합니다.
      tip) 비영리 기관 여부 확인사항
      • 봉사활동 기관으로 연락하여 ‘비영리 기관 인가증·허가증 여부 유선으로 확인
      • 비영리 기관 고유번호증을 가진 기관으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등이 있음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교육봉사활동 불가
    • Q. 교육봉사활동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 A.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학습지도 및 멘토링 내용으로 실시하여야 함.
      유의사항) 학생 대상이 아닌 성인대상으로 하는 봉사는 인정되지 않으며, 그 외 교육적인 지식 활동이 아닌 교통지도, 급식지도, 활동 스탭, 도서 및 교구정리 등의 비교육 활동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 불가함
    • Q. 교육봉사활동은 취득예정 교사자격증의 학교급과 일치해야 하나요?
    • A. 아니요. 교육봉사 활동 대상기관은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관이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과 일치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유아교육과, 불교아동교육과를 제외한 타 학과 학생은 동국대부속유치원으로의 교육봉사 불가)
    • Q. 휴학/방학 중 교육봉사활동이 가능한가요?
    • A. 네. 휴학/방학중 교육봉사활동은 가능하며 교직과정 선발이후 실시한 교육봉사도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교직이수 선발 이전의 실적은 교육봉사활동 실적은 인정 불가)
    • Q. 교육봉사활동의 경우 수강신청이 필요한가요?
    • A. 아니요. 교육봉사활동의 경우 수강신청이 별도 필요 없으며, 교육봉사활동 교육(사전교육, 추수지도 교육) 및 관련서류 (계획서, 결과보고서, 소감문, 증빙서류)를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면 30시간당 1학점(P)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Q. 교육봉사활동 시간 인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A. 교육봉사활동은 30시간당 1학점(P/F)로 인정이 되며 60시간을 한꺼번에 제출할 경우 2학점(P/F)로 인정이 됩니다.
      유의사항) 교육봉사활동 30시간에 대한 초과시간 이월 가능여부?
      • 교육봉사활동 제출시간 단위는 30시간 또는 60시간이며, 예를 들어 34시간을 제출할 경우 4시간에 대한 시간은 이월이 불가하며 다음 교육봉사활동은 다시 30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Q. 교육봉사활동 1일 최대 인정 시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A. 1일 최대 인정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캠프형의 경우 1일 10시간 이내에 대하여 인정 가능합니다.
    • Q. 학교현장실습 중일 때 교육봉사활동 가능한가요?
    • A. 아니요. 교육봉사활동은 학교현장실습 기간중에는 동시에 진행할 수 없으며, 학교현장실습과 겹치지 않게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Q.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와 소감문을 부실하게 작성하였을 경우 서류가 반려될 수 있나요?
    • A. 네. 계획서와 소감문은 교육봉사활동을 한 본인이 직접 작성하며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서류를 학사운영실에서 받지 않을 수 있으니 최대한 자세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교육봉사활동 ‘결과보고서’의 경우 : 학생 본인이 작성은 불가하며 해당 기관에서 작성된 서류만 제출 가능함
    • Q. 교육봉사활동 하는데 있어서 tip이 있을까요?
    • 교육봉사활동시 관련 서류 제출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어 사전에 반드시 기관에서 관련서류 발급이 가능 여부와 교육봉사활동 가능 기관 및 내용여부를 반드시 점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tip
      • 비영리 기관 및 교육봉사활동 내용(학습지도 및 멘토링) 이상 유무 확인
      • 학교에서 안내된 증빙서류(1365, VMS, 두볼)에서 출력 가능 기관 여부 확인
      • ‘교육봉사활동 결과보고서’는 기관 담당자 작성 가능여부 확인(※ 학생 작성시 해당 서류 접수 불가)
    • Q. 교육봉사활동시 수업시간이 조금 일찍 마쳐서 시간표가 겹치는 시간에 간 것도 인정이 가능한가요?
    • Q. 교육봉사활동시 수업시간이 조금 일찍 마쳐서 시간표가 겹치는 시간에 간 것도 인정이 가능한가요?
      • 실질적인 봉사가 이루어진 경우 인정이 가능하나, 단순한 점심/저녁 시간은 교육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 불가
    • Q. 교육봉사활동 사전교육은 언제 이수해야 하고, 결과보고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 A. 교육봉사활동 사전교육은 교육봉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해당 학기에 이수하면 됩니다.
      예시1) 교육봉사를 실시한 학기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학기가 다른 경우
      • 2021-여름 방학에 교육봉사활동 30시간을 완료하여 2021-2학기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 학기에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예시2) 휴학전 교육봉사활동을 하고 복학후 제출하는 경우
      • 2020-1학기 교육봉사활동 14시간 이수, 2020-겨울학기 16시간 이수하였으나, 2021학년도(1년) 휴학 후 2022-1학기에 복학하여 교육봉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학기에 사전교육 이수하면 됨
    • Q. 교육봉사활동 사전교육 및 추수지도 미이수시 성적인정이 불가능한가요?
    • A. 네. 교육봉사활동 서류를 제출하는 학기의 사전교육 및 추수지도에 반드시 참여하여야만 성적 인정이 가능합니다.
      • 사전교육은 사범교육대학 학사운영실에서 진행하며, 추수지도의 경우 사범계는 각 학과에서 진행하고 비사범계는 교직부 교수님께서 추수지도를 진행합니다.(※각각의 일정은 추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38066] 경북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유아교육과 / T.054-77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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