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학사안내사항은 '학교 공지' 메뉴에서 참고바랍니다
- 등록일
- 2021-12-28
- 작성자
- 유아교육과
- 조회수
- 161
1. 등재대상 : 만 62세 미만(등록일 기준)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인력풀 등재 희망자
2. 제한요건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사립학교법」제54조의 3(임명의 제한)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자
-「아동복지법」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 명예퇴직 교원(2021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의거 제외)
3. 접수기간 : 매월 1일~10일(2월, 8월 제외)
4. 접수방법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 안내 시까지 등기우편 접수
- 공문 또는 인편 접수 받지 않음
- 우편물 배달 문자서비스 등을 통한 도착 확인, 미도착 시 본인 책임
- 주소 : (우 1040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과 기간제교원 인력풀 담당자 앞
- 담당부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과 행정지원기획팀(☎ 031-900-4674~5, ☎ 031-900-4682)
5. 유의사항(★필독)
- 원활한 인력풀 운영을 위해‘채용여부’현행화가 필요한 경우 본인이 직접 현행화 요청
·인력풀에 등재된 채용기간이 만료된 후 고양교육지원청 기간제교원 인력풀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타 기관에 채용된 경우
·고양시 관내 학교 자체 채용선발을 통해 기간제교원에 임용된 경우
·타 시·도 또는 시·군 소재 학교에 채용된 경우
·정규교원 임용 등 신분상 변동이 생겨 기간제교원을 할 수 없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기간제교원을 앞으로 할 수 없는 경우
※ 단, 교육지원청 인력풀을 통해 채용된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현행화
※ 채용기간 만료에 대한 현행화는 만료일자 익월에 교육지원청에서 일괄로‘미채용’으로 변경
※ 현행화 방법: 채용계약서류나 재직증명서 등 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인편,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제출
- 다음과 같이 운영상 문제 초래로 3회 이상‘주의’받을 시 해당자에게 통보 후 삭제조치
·등재자의 직접 현행화 변경 미요청으로 면접 등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면접대상자로 연락을 받았음에도 고의로 미응시하는 경우
·면접 합격 후 채용 계약 통보를 받았음에도 고의로 미체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