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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시행 안내
등록일
2022-02-07
작성자
유아교육과
조회수
111

1. 관련중앙방역대책본부-3374(2022.1.26.)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오미크론 유행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PCR 검사는 고위험군 등에 집중하고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예정임을 안내하여 왔기에 전달드립니다.

 

  우선순위 대상PCR 검사 시행(국비지원 무료검사)

    선별진료소(의료기관 포함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우선순위 대상자 해당여부를 증빙자료 활용하여 확인 후 검사 시행(붙임 참고)

 

<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

구분

대상

만 60세 이상 고령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휴가 복귀 장병병원 입원 전 환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밀접접촉자격리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 포함), 해외입국자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자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입영장병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 경우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개인용시행

    (신속항원검사 대상)

      ① PCR 검사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 희망자

      ②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필요로 하는자 

  

    (검사방법) 검사소 내 별도의 신속항원검사 구역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검사대상자가 직접 신속항원검사 실시

        상황에 따라 장시간 대기 등 현장 검사가 어려운 경우검사키트 배포하여 자택에서 개별 검사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① 검사 결과 양성이면바로 PCR 검사 연계

         개별검사 의뢰(취합검사 불가)

     ② 사 결과 음성이면귀가 혹은 필요시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24시간 인정발급

     ※ 방역패스 목적 검사 반드시 현장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시행

 

  시행일

    (1단계) 1.29.(), 전국 256개 선별진료소 우선 적용

    (2단계) 2. 3.(), 전국 선별진료소(256및 임시선별검사소(213확대 적용

        

   ※ 1.29.~ 2.2.까지는 PCR 검사 우선순위 적용하되개인이 원하는 경우PCR 검사도 가능2.3.()부터는 우선순위 대상자만 PCR 검사 시행

 

3. 아울러 검사 우선순위 안내문(포스터)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지침(지자체용)을 배포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미크론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시행 안내 1

        2. 검사 우선순위 안내문(포스터) 1

        3.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시행 지침(지자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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