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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연구실 및 실험실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실시 요청
- 등록일
- 2022-02-07
- 작성자
- 유아교육과
- 조회수
- 204
1.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9조
2. 위호와 관련하여 대상 연구실 및 실험·실습실에서는 아래와 같이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실험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사용 실험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유해인자 사용 실험실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1항 2호에 따른 가스 사용 실험실
나. 목적 : 연구실책임자가 스스로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고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함
다. 작성시기 및 제출 방법
작성방법 | 제출방법 | 보고서 관리 | 작성시기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이용 | 완료 및 제출 클릭 | 출력 후 출입문 비치 | 2022.03.08. 까지 (수강정정 기간) |
라. 참고사항
1) 연구실 및 실험실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활동 전부(학부실험포함)에 대해 분석 실시
2)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DSA) 작성 필수
3)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회원가입시 동국대학교(분교)선택
4) 보고서 취합 후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 예정
5) 작성 후 반드시 완료 및 제출 클릭
6) 보고서 출력 후 실험실 게시
붙임 1. 작성 가이드북 1부.
2. 작성 샘플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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