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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기간제교원 인력풀 2022년 2월 등재 안내
등록일
2021-12-28
작성자
유아교육과
조회수
122

1. 등재대상 : 62세 미만(등록일 기준)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인력풀 등재 희망자

 

2. 제한요건

-교육공무원법10조의 3(채용의 제한) 1항에 해당하는 자

-교육공무원법10조의 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사립학교법54조의 3(임명의 제한) 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자

-아동복지법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1항에 해당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1항에 해당하는 자

- 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 명예퇴직 교원(2021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의거 제외)

 

3. 접수기간 : 매월 1~10(2, 8월 제외)

 

4. 접수방법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 안내 시까지 등기우편 접수

- 공문 또는 인편 접수 받지 않음

- 우편물 배달 문자서비스 등을 통한 도착 확인, 미도착 시 본인 책임

- 주소 : (1040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과 기간제교원 인력풀 담당자 앞

- 담당부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과 행정지원기획팀(031-900-4674~5, 031-900-4682)

 

5. 유의사항(필독)

- 원활한 인력풀 운영을 위해채용여부현행화가 필요한 경우 본인이 직접 현행화 요청

·인력풀에 등재된 채용기간이 만료된 후 고양교육지원청 기간제교원 인력풀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타 기관에 채용된 경우

·고양시 관내 학교 자체 채용선발을 통해 기간제교원에 임용된 경우

·타 시·도 또는 시·군 소재 학교에 채용된 경우

·정규교원 임용 등 신분상 변동이 생겨 기간제교원을 할 수 없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기간제교원을 앞으로 할 수 없는 경우

, 교육지원청 인력풀을 통해 채용된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현행화

채용기간 만료에 대한 현행화는 만료일자 익월에 교육지원청에서 일괄로미채용으로 변경

현행화 방법: 채용계약서류나 재직증명서 등 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인편,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제출

 

- 다음과 같이 운영상 문제 초래로 3회 이상주의받을 시 해당자에게 통보 후 삭제조치

·등재자의 직접 현행화 변경 미요청으로 면접 등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면접대상자로 연락을 받았음에도 고의로 미응시하는 경우

·면접 합격 후 채용 계약 통보를 받았음에도 고의로 미체결하는 경우